장학금 신청 대상자들의 혼동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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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하성주 작성일 : 2017.07.26 조회수 : 1054 ] | |
1. 화면 경로 장학금 -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 국가장학금 1,2유형 - 대상자 2. 제안 내용 (기존용어)재학생, 신입/편입/재입학생 → (개선용어)복학생 (추가) 3. 제안 사유 2017학년도 2학기 복학 예정자입니다. 장학금 수혜를 위해 1차 신청 기간 중 본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청하려 했으나 대상자가 재학생, 신입/편입/재입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어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심사기준 - 재단정보심사 - 재학생 1차 신청에서도 휴학생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복학 예정인 휴학생의 경우 1차 신청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차 신청 기간을 기다리다 복학 예정인 지인이 1차 신청을 완료하였다는 말을 듣고 고객센터 - FAQ에서 글을 읽어보던 중 복학생의 경우 해당 학적은 '재학'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보았습니다 1차 신청을 하였으면 장학금이 등록금에서 차감되어 나왔을 뿐더러, 국가근로장학금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명확히 알아보지 않은 제 불찰이긴 하지만 아쉬움이 따릅니다. 대상자에 '복학 예정자'도 추가해 주시면 저와 같이 혼동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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