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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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원의미의 혼동방지를 위한 변경
[ 작성자 : 신명욱 | 작성일 : 2017.01.11 | 조회수 : 1117 ]

1. 화면 경로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상환 안내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안내 - 상환의무 - 대출 원리금 계산 예시

2. 제안 내용
(기존용어)상환원금 → (개선용어)상환원리금

3. 제안 사유
12년도부터 대출 받은 학생이 이자가 유예되어 누적되는 부분은 맞으나 상환원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의무상환 개시전까지의 이자가 의무상환 개시가 되면서 원금으로 진행되는 듯한 느낌을 주는 용어라고 생각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의무상환 시작시 상환원리금으로 기재하는 쪽이 혼동 없이 고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자답변]

안녕하세요. 고객님.
'사랑으로 섬기는 꿈과 희망의 징검다리' 한국장학재단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소관부서 접수 후 20일 이내에 처리되어 그 결과가 통보될 예정입니다.(예비채택)

고객제안은
고객제안등록 > 접수 및 검토 > 소관부서검토 및 예비채택 > 예비심사 및 본심사 > 선정 및 시행의 절차대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우수제안의 경우 제안제도 운영절차에 따라 연말에 선정 및 통보될 예정이며,
검토 후 반드시 정책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 최대한 수용하여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은 고객님께 매우 만족하는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대출상환관련 의무상환 개시로 인한 원리금상환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어 제안해 주신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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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고객지원부  |  김한규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