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의 원의미의 혼동방지를 위한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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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명욱 작성일 : 2017.01.11 조회수 : 1117 ] | |
1. 화면 경로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상환 안내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안내 - 상환의무 - 대출 원리금 계산 예시 2. 제안 내용 (기존용어)상환원금 → (개선용어)상환원리금 3. 제안 사유 12년도부터 대출 받은 학생이 이자가 유예되어 누적되는 부분은 맞으나 상환원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의무상환 개시전까지의 이자가 의무상환 개시가 되면서 원금으로 진행되는 듯한 느낌을 주는 용어라고 생각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의무상환 시작시 상환원리금으로 기재하는 쪽이 혼동 없이 고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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