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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성적기준 부분 용어개선 및 불만
[ 작성자 : 김경훈 | 작성일 : 2016.07.29 | 조회수 : 2741 ]

1. 화면 경로
Home > 장학금 안내 > 장학금 소개 > 국가장학금(Ⅰ,Ⅱ유형) 중 성적기준 탭

2. 제안 내용
(기존용어)이수 후 포기과목 → (개선용어)이수 후 포기과목 재수강시

3. 제안 사유
성적기준 탭 화면 가장 하단에 '이수 후 포기과목' 이부분을 '이수 후 포기과목 재수강시' 로 정정요청. 이부분 때문에 당학기 국가장학금 이수학점 미달되었으나 인지하지못함.

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하였는데 한국장학재단 쪽에서는 아직 학사정보 심사중 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재학중인 학교에서 전화가와서, 최소이수학점 미달로 선발 탈락예정이라고 합니다.
본인은 직전학기 16학점 이수하여 결격사유가 없는걸로 알고있었으나, 재수강 과목이 5학점 포함되어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11학점으로 12학점에 미달되어 장학금 선발이 어렵다고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국가장학금 성적기준에는 어디에도 "재수강" 제외한다는 단어는 찾아볼수 없습니다. 단지 이수 후 포기과목은 이수학점에 미반영 한다고 쓰여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이부분이 재수강학점 포함 안됨 으로 해석될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이수 후 포기과목 재수강시, 해당학점 미반영 이라고 기재해야 되는부분 아닙니까?
이부분때문에 장학금선발에 탈락하게 된다면 제가 성적기준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탓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
해당부분 정정해주시고, 억울하고 황당합니다.
답변바랍니다.
[운영자답변]
안녕하세요. 고객님.
'사랑으로 섬기는 꿈과 희망의 징검다리' 한국장학재단입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소관부서 접수 후 20일 이내에 처리되어 그 결과가 통보될 예정입니다(예비 채택).
고객제안은
고객제안 등록 > 접수 및 검토 > 소관부서 검토 및 예비채택 > 예비 심사 및 본 심사 > 선정 및 시행의 절차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우수 제안의 경우 제안 제도 운영절차에 따라 연말에 선정 및 통보할 예정이며,
검토 후 반드시 정책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을 최대한 수용하여 제도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은 고객님께  만족스러운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국가장학금에 관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성적심사가 진행됩니다. 성적심사 시 기본적으로 대학별 학사규정에 따라 산출된 성적을 활용하되,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만 재단이 규정한 성적산출 기준을 적용합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이수 후 포기과목에 대한 것은 단어 그대로 직전학기에 이수한 과목 중 학생이 자발적으로 포기한 과목을 말하는 것이며, 해당 과목에 대한 재수강 여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과거 학기에 이수 후 포기한 과목을 직전학기에 재수강 하신 경우, 재수강한 과목의 성적은 대학이 해당 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라 산출합니다. 고객님께서 재학 중이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사관리 규정 제30(재수강 교과목의 수강신청) 3항에서는 재수강 교과목을 수강신청할 경우에는 종전의 성적을 취득한 연도 및 학기를 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재수강하신 과목의 이수학점이 직전학기에 산입되지 않은 것은 대학의 이러한 학사 규정에 근거한다고 보여집니다.

 

 

학사규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속대학으로 문의 부탁드리며, 국가장학금에 대한 고객님의 관심과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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