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성적기준 부분 용어개선 및 불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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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경훈 작성일 : 2016.07.29 조회수 : 2741 ] | |
1. 화면 경로 Home > 장학금 안내 > 장학금 소개 > 국가장학금(Ⅰ,Ⅱ유형) 중 성적기준 탭 2. 제안 내용 (기존용어)이수 후 포기과목 → (개선용어)이수 후 포기과목 재수강시 3. 제안 사유 성적기준 탭 화면 가장 하단에 '이수 후 포기과목' 이부분을 '이수 후 포기과목 재수강시' 로 정정요청. 이부분 때문에 당학기 국가장학금 이수학점 미달되었으나 인지하지못함. 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하였는데 한국장학재단 쪽에서는 아직 학사정보 심사중 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재학중인 학교에서 전화가와서, 최소이수학점 미달로 선발 탈락예정이라고 합니다. 본인은 직전학기 16학점 이수하여 결격사유가 없는걸로 알고있었으나, 재수강 과목이 5학점 포함되어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11학점으로 12학점에 미달되어 장학금 선발이 어렵다고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국가장학금 성적기준에는 어디에도 "재수강" 제외한다는 단어는 찾아볼수 없습니다. 단지 이수 후 포기과목은 이수학점에 미반영 한다고 쓰여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이부분이 재수강학점 포함 안됨 으로 해석될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이수 후 포기과목 재수강시, 해당학점 미반영 이라고 기재해야 되는부분 아닙니까? 이부분때문에 장학금선발에 탈락하게 된다면 제가 성적기준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탓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 해당부분 정정해주시고, 억울하고 황당합니다. 답변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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