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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반기 울산시 학자금대출 지원사업 및 신용회복 지원 사업 신청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10.26 | 조회수 : 12994 ]
2017년도 하반기 울산시 학자금대출 지원사업 및 신용회복 지원 사업 신청안내
울산시는 지역대학생 및 청년의 학자금 대출에 따른 교육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①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②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 지원학기

2017년도 1~2학기(‘17년도 신규대출자에 한하여 지원)

◆ 지원대상

신청공고일 기준 본인이 울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울산 소재 대학교에 재학(휴학) 중인 학생이며 대출 당시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일 것
단, 휴학기간(군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제외)이 6학기 이하일것

◆ 지원범위
  • 2017년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신규대출 받은 취업 후 상환학자금 및 일반상환학자금의 ‘2017년 발생한 본인 부담 이자액’
  • - 한국장학재단의 지원대상 확정 전 전액 완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신청접수 결과, 이자지원 대상액이 예산액 초과시 예산범위 내 소득분위별로 차등지원할 수 있음
◆ 신청기간

′17. 10. 18. (수) ~ 11. 16. (목) 18:00

◆ 접 수 처

이메일 접수(kukewlsa@korea.kr)

◆ 이자지원방법

- 12월 중 지원대상자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상환
※ 12월 상환 후 지원결과 개인별 SMS문자발송

◆ 지원결과확인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로그인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 → 대출내역 → 해당 대출계좌번호 클릭 확인(비고란: 지자체 이자지원

※ 주의사항 : 2017년도 한국장학재단 신규대출자에 한하여 지원

◆ 첨부서류
  • 이자지원용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스캔,촬영본 등)
  • 세부신청서 1부(엑셀 파일 - 이자지원)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및 대학 재학(휴학)증명서 1부(스캔, 촬영본 등)

※ 첨부서류 관련 주의 사항
-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제출(주민등록등본 및 대학 재학(휴학)증명서)
- 대학재학(휴학)증명서는 반드시 현재 재학 또는 휴학 중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함
- 첨부서류를 촬영 및 스캔 시 주민번호 뒷자리는 가릴것 (예시 : 960411-2******)

◆ 주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의 학자금대출 잔액 확인 후 신청
  • 한국장학재단 대출정보 추출 시 대출 전액 상환자는 지원제외
  • 중복지원 불가 (타지자체등)
◆ 문의처

울산시청 인재교육과 : 052) 229-4992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
◆ 지원대상

신청공고일 기준 본인이 울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34세이하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로 신용유의정보 등록된 자
※ 등록대상여부 확인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상담센터 : 1599-2250)

◆ 지원범위

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하여 한국장학재단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 - 총 약정금액 대비 2%

◆ 지원방법
  • 선정된 대상자에 대하여 한국장학재단에서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유의정보등록 해제
  • - (울산시) 지원대상자 확정 및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2% 지원
  • - (선정자) 최종 선정자는 대상자 통보시 안내하는 기간동안 한국장학재단을 통하여 분할상환약정 신청
  • - (한국장학재단) 분할상환약정 체결 및 신용유의정보등록 해제
◆ 신청기간

′17. 10. 18. (수) ~ 11. 16. (목) 18:00

◆ 접 수 처

이메일 접수(kukewlsa@korea.kr)

◆ 지원시기

12월 중 울산시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 일괄 상환

◆ 지원결과확인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로그인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사후관리 → 부실채무 상환현황

◆ 첨부서류
  • 신용회복지원용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스캔, 촬영본 등)
  • 세부신청서 1부(엑셀 파일 - 신용회복지원)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스캔, 촬영본 등)
◆ 주의사항
  • 주민등록등본은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제출
  • 주민등록등본을 촬영 및 스캔 시 주민번호 뒷자리는 가릴 것 (예시 : 960411-2******)
  •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대상자 통보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을 통하여 분할상환약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하지 을 경우 지원이 불가함
◆ 문의처
  • 울산시청 인재교육과 : 052) 229 - 4992
  •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상담센터 : 1599-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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