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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장학사업 타장학금 중복수혜 조치 관련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9.08.21 | 조회수 : 24853 ]

한국장학재단의 국가과학기술장학사업(대통령과학장학생 포함)에 의한 장학금 지원은 동 장학금 이외에 타장학금의 중복수혜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장학재단 설립 이후 타 부처 및 민간 장학금과의 DB 공유 등으로 중복수혜를 강력히 방지하고자 하오니 장학생께서는 아래의 규정에 대해 숙지하시어 제재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중복수혜 제한 규정 : 장학사업 운영규정 및 시행계획(붙임 참조)

○ 기존 및 신규장학생 공통으로 이공계 대학 학부과정 재학기간동안 국가과학기술장학금 이외에 타 정부기관 및 민간 장학재단 장학금(교내 장학금 포함)을 중복하여 수혜 받을 수 없음

- 일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도 장학생 포기 및 장학금 반납

○ 타 장학금 또는 학비감면을 동 장학금과 중복하여 수혜 받은 경우 해당인원에 대해 장학생 자격을 박탈하고 중복수혜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

 

나. 중복수혜 장학금의 범위

○ 국가, 대학 및 민간(기업 포함) 장학금 및 학자금 명목의 제반 무상 장학금

(예시 : 교내장학금, 지자체 장학금(인재육성 장학금 등), 삼성재단 장학금 등)

※ 생활비보조, 국가근로장학금은 중복수혜 장학금 범위에 해당 없음

 

다.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관련

○ 무상 장학금 수혜 장학생은 학자금 성격의 정부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대출자는 해당 학기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예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학자금 대출 등) 

 

라. 조치계획

○ 국가 및 민간 장학기관에 조회하여 타 장학금 중복수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장학생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거 장학생 자격 박탈 및 기지원 장학금 전액 환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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