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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2023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거래약정서 개정 안내
[ 작성자 : 이효정 | 작성일 : 2022.12.02 | 조회수 : 54584 ]

< 2023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거래약정서 개정 안내 >

□  개정 이유

 ㅇ 학생(채무자)에게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상환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자금대출 사후관리 근거 및 대상을 명확히 하여 학생(채무자)의 알권리 보장 및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ㅇ (등록금대출) 학적변동 등에 의한 반환금 미상환 시 ‘최장 3년 학자금대출 지원 제한’을 부과하여 도덕적 해이 방지
  ㅇ (생활비대출) 학적변동 등에 의한 생활비대출 즉시상환 의무 적용범위를 생활비 우선대출로 명확화하고, 등록 이후 불가피한 휴학 등을 고려하여 휴학에 대한 생활비 우선 대출 즉시상환 의무 부과는 ‘미등록 휴학생’으로 한정
  ㅇ (허위/위·변조 제재) 대학실수에 의한 경우는 제외하고, 학생 고의에 의한 서류 위·변조 등에 대해서만 즉시상환 등 조치
  ㅇ (ICL 생활비 무이자 대상 추가)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학부생이 학업 수행과 자립에 어려움이 없도록 ICL 생활비 무이자 지원

 

□ 개정 약관 및 약정서

  ㅇ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생활비)]
  ㅇ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생활비)]
  ㅇ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등록금, 생활비)]


□ 적용 시기: ’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시행일(’23. 1. 4. 예정)부터 적용
 
□ 적용 대상: ’23학년도 1학기 신규 대출자부터 적용

 

붙임: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 개정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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