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수능우수유형 신규 장학생 선발 및 학생 신청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선발 안내 및 업무처리기준을 참고하시어 선발 자격 및 지원 내용, 환수제도 등을 확인 바랍니다.
1. 선발 내용
□ 선발규모: 총 325명 내외(수도권 98명, 비수도권 277명)
□ 신청대상: 국내 4년제 대학교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20년도 입학한 신입생 중 '20년도 수능성적이 있는 학생
※ 단, 의예과ㆍ치의예과ㆍ한의예과ㆍ수의예과와 간호학ㆍ보건학ㆍ약학 및 한약학 등은 의학계열로 봄 ㅇ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ㅇ 대학입학유형(수시입학 또는 정시입학 등)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ㅇ 신청제외 대상 - 「2019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교육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Ⅱ)은 선발 제외 (기준일 '19.9.2.) -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계약학과, 면제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은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신청자격: '20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등급기준 충족하는 자
ㅇ 1순위 :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등급조건 충족 우수자
ㅇ 2순위 : 1순위 신청자가 선발 규모를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적으로 선발
※ 과학Ⅱ: 물리Ⅱ, 생명과학Ⅱ,지구과학Ⅱ,화학Ⅱ
구 분 |
수학 (가ㆍ나형) |
과학탐구영역(2개 과목) |
수도권 대학 |
1순위 |
1등급 |
1등급 + 1등급 또는
1등급(과학Ⅱ) + 3등급이내 |
2순위 |
1등급 |
1등급 + 3등급이내 |
비수도권 대학 |
1순위 |
3등급 이내 |
2등급이내 + 2등급이내 또는
2등급이내(과학Ⅱ) + 3등급이내 |
2순위 |
3등급 이내 |
2등급이내 + 3등급이내 |
□ 신청 일정 ㅇ 학생신청: '20.4.13.(월) ~ 5.4.(월) 18:00 ㅇ 서류제출(학생 → 대학): '20.4.13.(월) ~ 5.6.(수) 18:00 ※ 학생 신청시 본인명의의 공인인증서 반드시 필요(공인인증서는 은행에서 발급 가능) ※ 온라인 신청은 반드시 마감기한 내에 완료하여야 함 ※ 마감시간이 임박하면 접속과다로 인한 통신장애의 우려가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시기 바람 ※ 신청 시 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문서번호, 수험번호, 과목별 성적(등급/표준점수/백분위)를 오입력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 바람
□ 신청방법 ㅇ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신청 후 소속대학 장학담당부서에 서류 제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신청서 작성 ※ 학생 신청 관련 상세내용 ☞ 붙임2 학생신청 매뉴얼 참고 ㅇ 제출서류: 2020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증명서 1부 - 반드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시스템에서 발급받은 성적증명서 제출 ※ 상단에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신청 및 본인 학과, 학번’을 기재하여 제출 ※ 성적증명서 발급 시스템 접근경로: http://csatscorecard.kice.re.kr/scoreWeb/index.jsp
- 온라인 신청 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시스템에서 발급받은 성적증명서 업로드 필수 ※ 문서확인번호 존재하는 증명서를 JPG 또는 PDF 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는 2020년 3월 13일 이후 발급 받은 서류만 인정
2. 장학금 지원 내용
□ 지원기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해당학기 및 정규학기 내 지원
□ 지원금액 ㅇ 등록금: 장학생 선정 후 계속지원기준 충족 시 매학기별 등록금 전액 지원 ※ 등록금 인정범위: 입학금, 수업료로 명시된 항목만 지원(실습비 등 기타 징수금 제외) -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는 계약학과,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의 경우 학생 부담분만 지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ㅇ 생활비: 계속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학기당 250만원 추가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인정 범위: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이공계 지원 특별법에 의거한 환수제도 적용 ㅇ 이공계 국가우수 장학생이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하거나 진출할 경우 지급한 장학금을 관계 법령(「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라 환수할 수 있음
붙임1. 2020년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수능우수유형 신규 장학생 선발 계획 1부. 2. 학생신청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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