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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상환 학자금 해외이주/유학 신고 의무 안내
[ 작성자 : null | 작성일 : 2010.06.25 | 조회수 : 44046 ]

취업후 상환 학자금 해외이주/유학 신고 의무 안내

"해외이주""해외유학"을 계획하고 있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는 해당내용을 반드시 한국장학재단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대상

해외이주 계획이 있는 경우 → 출국 3개월 전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해외유학 계획이 있는 경우 → 출국 40일 전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 "해외이주"란 「해외이주법」 제4조에 따라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해외유학"이란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신고방법

① 학자금포털 → 마이페이지 → 해외이주/유학관리 → 신청서작성 →
② 서류제출(입학허가증 등 증빙자료) → ③ 담보제공 또는 연대보증인 입보(필요시)

3. 주의사항

신고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출국 사실이 확인될 경우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셔야 하며,
일정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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