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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10.08 | 조회수 : 10674 ]
2018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안내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18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 대상자
  • 직계존속이 2017.10.1.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며,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또는 생활비 대출을 받은 대학 재학(휴학)생 및 2016.10.1.이후 대학 졸업 후 공고일(2018.10.1) 현재 미취업자

    ※ 직계존속 사망 등의 경우 학생 기준 1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거주

◆ 지원 내용
  • 대출받은 학자금의 2018년 하반기(7~12월)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대출받은 학자금의 2018년 하반기(7~12월)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내용 표
    구분 이자지원 대상 학자금 지원 내용
    일반상환 학자금 2010년 2학기 이후 대출금 2018년 하반기(7~12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취업후상환 학자금 2016년 1학기 이후 대출금

    ※ 이자지원액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소득분위별 차등 지급 예정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8. 10. 1.(월) 09:00 ~ 11. 2.(금) 18:00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 온라인 접수
  •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 검색창에서 ‘학자금’ 검색 → 바로가기 ‘2018년 하반기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안내’ 클릭 → 하단 ‘신청’ 클릭 후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 대학생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졸업생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졸업생의 경우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만 이자 지원

제출서류별 대상 및 구비서류요건 표
제출서류 대상 구비서류 요건
주민등록초본 모두 직계존속(부 또는 모) 기준 최근5년간 주소변동이력 포함되도록 발급
※ 직계존속 중 1명의 1년 이상 경기도 거주 확인 목적
가족관계증명서 모두 직계존속 중 1명과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직계존속 또는 신청인 기준 발급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상용)
졸업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상용) 출력방법
https://www.ei.go.kr 접속 → 개인서비스 → 조회 →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상용이력) → 하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출력
※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만 이자지원

※ 주민등록초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2018.10.1.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 구비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로 발급받거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보이지 않도록 '수정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가림 처리' 후 제출

※ 서류 미제출, 신청인 정보(휴대전화 등) 잘못 입력시 이자지원 불가

3. 결과발표
◆ 결과발표 및 지급
  • 2018년 12월 말 예정(입금 후 안내문자 발송)
  • 지원내역 확인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상환 → 대출내역 → 대출계좌번호 클릭 → 오른쪽 비고란에 ‘지자체 이자지원’
◆ 지원방법
  • 한국장학재단 대출 건별로 이자발생 금액만큼 대출 상환

    ※ 개인 계좌로 입금되지 않음

  • 전액 상환된 학자금 대출 건 지원 불가
  • 타 지자체와 중복지원 불가
○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 120콜센터(031-120) 또는 담당자(☎031-8008-4821/ 482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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