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학기 국가장학금 ‘가구원 동의 및 가족정보 서류제출’ 안내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2018년 1학기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구간 산정을 위해서는 가구원 정보제공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및 가족정보 서류제출」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소득구간 산정 불가로 학자금지원(국가장학금,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등)이 제한되오니 학자금 신청자(가구원 포함)는 바로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 본인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이 확인될 경우 가구원 동의 생략 가능 ※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혼수상태 등 동의 불가 시 가구원 제외 심사를 통해 해당 가구원 제외 가능
▶ 서류제출·가구원동의 : 2018년 3월 19일 (월) 18시까지
(단, 촉박한 소득구간 산정 일정으로 인해 3.13.(화) 이후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시 이의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특히, 가구원 동의 및 가족관계 확인 결과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로 선정된 경우, 국외 소득 · 재산 신고 및 심사 완료 후 국내 소득 · 재산 조사가 실시되어야 소득구간 산정이 가능합니다. 원활한 소득구간 산정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대상 가구원
- 1) 신청인(대학생) 미혼일 경우: 부모 (부모 모두 동의)
- 2) 신청인(대학생) 기혼일 경우: 배우자
◆ 동의대상 및 동의여부 확인방법
◆ 가구원 동의 절차(붙임2 참조)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