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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주요 의무사항 변경내역 공지
[ 작성자 : 이주헌 | 작성일 : 2018.05.02 | 조회수 : 17599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장학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의무사항 변경내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장학생은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적변동

 - 휴학은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3년까지 허용하며, 3년이 초과하는 경우 장학생 자격상실 

※ 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면 장학금 지급이 중단되며, 졸업 후 의무종사와 재학 중 전액 반환 중 선택해야 함

 - 따라서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장학생 선발 이후 창업휴학, 질병휴학, 군입대휴학 등을 합하여 총 휴학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기한 내 복학하시기 바랍니다.

 ※ 2013~2018년 선발된 모든 장학생에게 동일하게 적용

 

2. 직무기초교육

 - 직무기초교육 이수과정이 2018년도 1학기부터 변경되었으니, 변경된 과정을 확인하신 후(재단홈페이지 > 희망사다리 > 직무(창업)기초교육), 매학기 이수기간 내에 단계별 교육이수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의무종사 경감(장기재직자 혜택)

 - 최초 의무종사 시작보고기업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6개월 당 2개월씩 의무종사일수 감면(2학기 이상 수혜한 학생에 한해 적용되며, 총 감면일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의무종사 경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단홈페이지 > 재단소개 > 알림 공지사항 > 게시글 1853번 "2018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의무종사 경감제도 신설 안내" 참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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