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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지원을 위한 근로기관 모집 안내(대상: 근로기관)
[ 작성자 : 백혜진 | 작성일 : 2021.04.08 | 조회수 : 12206 ]

안녕하십니까? 한국장학재단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은 코로나19로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 및 취업역량 제고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을 시행합니다. 이에『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기관은 기한 내 수요조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근로기관 수요조사 신청 안내
 ㅇ 신청기간: ’21. 04. 08.(목) ∼ 04. 16.(금) 24:00까지(기한엄수)
 ㅇ 신청방법
   - 근로기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공지사항 및 공문의 붙임파일을 작성하여 메일 회신
   ※ 수신여부 개별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회신처: 한국장학재단(workstudy@kosaf.go.kr)

 

나.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개요
 ㅇ 운영취지: 코로나19로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 및 취업역량 제고
 ㅇ 대상기관
   - 국가, 공공기관, 지자체, 초,중,고 학교, 전공과 관련된 기업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동향에 따라 보건의료관련 근로지 배제 가능
 ㅇ 근로장학생 대상자: 동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으로서 최소요건을 만족하고 대학의 심사를 통해 선발된 장학생
 ㅇ 사업기간: 2021. 5. 3.(월) ∼ 9. 30.(목) (사업기간은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사업기간 내, 근로기간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예, 6.1(화)∼8.31.(화) 장학생 신청)
   ※ 근로기간 시작 및 종료일은 참여자(기관, 대학, 대학생)간 상호협의 하에 변경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학생 배정 시 사전 확인 필요
 ㅇ 근로시간: 1일 최대 8시간, 주당 최대 20시간(소속대학 학사 상 방학중 최대 40시간)

 ㅇ 지원금액(근로장학생): 교내근로 시간당 9,000원 / 교외근로 시간당 11,150원
   ※ 근로장학금은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금액이며, 근로기관은 인건비·4대 보험가입 등 별도 부담금 없음(단, 근로기관 자체적으로 추가 장학금 지급 가능)
 ㅇ 주의사항: 사전에 대학, 근로장학생과 협의된 업무내용 및 근로시간 준수 필요
   ※ 위의 주의사항 및 업무처리기준([붙임1] 참조)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다. 기타사항
 ㅇ 근로장학생 배정 결과는 참여 대학에서 개별 통보 예정
     - 1차: 4월 26~4월 30일/ 2차: ~5월 31일까지 대학이 기관에 직접 연락(미매칭기관에 대해 별도 연락 없음)

   ※ 일부 기관은 결과발표일 이후 추가매칭이 이루어질 수 있음
 ㅇ 국가근로장학금 참여 제한된 기관(근로지)은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참여 불가 
 ㅇ 한국장학재단 및 대학은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참여기관에 대해 근로지 점검을 나갈 수 있음

 ㅇ 근로지가 2개 이상일 경우, 근로기관명에 근로지명을 구분하여 작성
    - 예) 한국장학재단(총무부), 한국장학재단(인사부) 등으로 신청
 ㅇ 장학생 신청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
 ㅇ 문의사항: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29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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