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학자금 특별상환유예 지연배상금 부과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드립니다.
대출기간 만료일 이전에는 지연배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대출기간 만료일 이후 연체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연 10%, 연체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경우 연 12%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