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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학자금대출 분할상환제도 시행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4.01 | 조회수 : 25663 ]

농촌학자금대출 분할상환제도 시행 안내_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농촌학자금대출 분할상환제도 시행 안내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장기연체로 신용유의정보가 등록된 농촌학자금대출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대출금 일시상환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촌학자금대출 분할상환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다음

  • 분할상환제도 : 일시 상환할 채무에 대해 재단과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후 약정 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하는 제도
  • 분할상환대상 채무 : 10개월 이상 장기연체 및 만기경과로 신용유의정보가 등록된 부실채무
  • 분할상환약정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로그인] - [사이버창구] - [학자금대출 사후관리] - [분할상환] 메뉴에서 농촌학자금대출 선택후 분할상환약정 신청
  • 기타사항 : 공인인증서를 통해 분할상환약정 신청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신용보호상담센터 (☎1599-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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