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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학자금 정기채무자 신고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11.29 | 조회수 : 109205 ]

든든학자금 정기채무자 신고 안내_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든든학자금 정기채무자 신고 안내
신고기간 2013.12.1. ~ 12.31.

채무자 신고란?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이하 '든든학자금'이라 함) 대출자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등 신상정보와 소득 및 재산 정보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15조
제15조(채무자의 신고의무) ①채무자는 연 1회 이상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상황 및 금융재산의 정보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본인의 대출원리금 및 상환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소득발생사실, 소득의 종류, 연간 소득 및 사용자 등을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의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고대상

든든학자금 대출자로서 대출잔액을 보유한 모든 고객
단,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상환방식과 동일하게 거치·상환기간을 설정하여 상환하는 생활비 대출의 잔액만 존재하는 채무자의 경우는 제외
* 소득 8분위 이상으로 ('10년 대출자는 6분위 이상) 다자녀가구 셋째 이후인 자가 생활비 대출을 받은 경우

신고방법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에서 신고합니다.
홈페이지 > 로그인 > 사이버창구 > 하자금대출관리 > 채무자신고

신고기간
  • 매년 12월중 (12.1. ~ 12.31. 휴일 및 공휴일도 가능)
  • 시간 : 09시 ~ 24시
문의처
  • 대표전화 : 1599-2000
  • E-mail : icl@kos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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