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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근로 안내 및 부정수급시 조치사항 안내
[ 작성자 : 이종민 | 작성일 : 2021.09.30 | 조회수 : 29180 ]

안녕하세요! 대학취업장학부 근로장학팀입니다.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부정근로 안내 및 부정수급시 조치사항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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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사업: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장학금)

 

2. 환수범위: 공공재정환수법 시행(’20. 01. 01.) 이후 부정근로(허위근로, 대리근로 등), 행정오류 등으로 장학금이 지급된 경우

   - (근태증빙) 부정근로 추정대상자가 될 경우, 장학생은 본인의 근태를 반드시 증빙하여야 함. 증빙하지 못할 경우는 부정근로로 간주되어 환수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

 

   ※ 환수 대상 금액 = 부정이익 + 이자 + 제재부가금(최대 5배) + 가산금(체납금에 대한 연체료)

 

3. 부정근로 유형

 - (허위근로)근로를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한 것처럼 출근부를 작성 및 입력한 경우

- (대리근로)근로장학생 본인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 한 경우

- (대체근로)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간과 출근부상 작성 및 입력한 시간이 상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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