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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단기WEST 프로그램 신청기간 연장 안내
[ 작성자 : 황성현 | 작성일 : 2016.03.23 | 조회수 : 19893 ]

한국장학재단

2016년 상반기 단기WEST(6개월)
어학연수비 대출 신청
연장안내

단기WEST(6개월) 제 4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하는 모든 참가자들은 "WEST 어학연수비대출" 신청 및 서류제출, 가구원 동의를 기간 내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WEST 어학연수비 대출신청 및 서류접수 기간

2016. 3. 9.(수) 09:00 ~ 3.29.(화) 12:00(정오)까지 *기간연장

(단, 주말 및 공휴일 제외, 평일은 24시까지 신청 가능하나 마지막 날인 3.29.(화)은 12:00(정오) 마감)

 

◆ 신청방법

로그인 > 사이버창구 > 학자금대출 신청 > 신청서작성 > WEST어학연수비대출

◆ 서류제출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사이버창구 > 서류제출 > 서류제출현황 ▶ 이미지 업로드

  • - 신청완료일 다음 영업일에 홈페이지 방문하여 서류제출여부 확인
    마지막 날인 3.29(화) 신청완료자는 서류생략자도 3.29(화) 12:00(정오)시까지 필수서류(선택서류) 제출완료 필수
  • - 3.29(화) 12:00(정오)시 까지 제출된 서류만 인정되며,
    서류미비 및 오제출 경우 신청이 미완료된 것으로 간주
  • - 선택서류(기초/차상위) 미제출 시, 필수서류 기준 소득분위 적용

◆ 가구원 동의(필수)

2015년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정보까지 반영한 보다 정확한 소득분위 파악을 위하여
반드시 부모 또는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

가구원 동의 방법
구분 내용
법적근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 등
※ 금융재산 · 부채정보 등 소득·자산을 소득분위 산정에 반영
동의대상
  • - 학생이 미혼일 경우 : 부모 (부모님 모두)
  • - 학생이 기혼일 경우 : 배우자
동의여부확인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www.kosaf.go.kr)
→ 로그인 → 사이버창구 → 소득분위 → 정보제공 동의현황
동의방법
  • (온라인) 재단홈페이지(www.kosaf.go.kr)
    → 학자금지원을 위한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동의 바로가기
    ※ 가구원 공인인증서 사전준비 필요
  • (오프라인) 가구원이 외국인, 해외거주, 고령 등에 따라 온라인 동의가 어려운 경우,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 문의
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WEST 프로그램의 경우 사업기간의 특성상 재단의 타 상품과 달리 소득분위 이의신청기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 이전까지 확정된 소득분위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점을 인지하시어 신청완료 및 서류제출, 소득분위 파악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신속하게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SMS 및 E-mail 수신미동의시 가구원 동의 안내, 합격자 안내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WEST어학연수비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출 신청화면에서 확인 가능하며, WEST 프로그램 자체에
대하여는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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