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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학국장학재단
1.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입찰건명 : 2010회계연도 한국장학재단 결산 회계감사 용역
- 나. 입찰방법 : 제한반경쟁입찰 /2단계 경쟁입찰
- 다. 사업내용 : 한국장학재단의 회계별 2010년 결산회계감사 및 연중 회계 / 자금운용에 관한 수시자문 및 자료 제공 * 새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 라. 사업기간 : 3년(10.1.1~12.12.31)으로 하되 계약은 매년 체결
- 마. 사업예산 : 100백만원(부가세포함)
2.입찰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으로서 2010.3.31일 현재 한국공인회계사에서 고시한 '회원및 감사인현황'의 매출액기준 업체 상위 10위 이내인 회계법인(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참조) * 제안참가자격제한근거 : 재단 계약규정 제 66조
- 다.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및 공인회계사법 등 관련법력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 자
3.입찰등록
- 가. 입찰등록서류 접수마감 : 2010.5.14(금)18:00
- 나. 제출장소 : 한국장학재단 재무 관리부 / 대표자(또는 대리인)방문제출*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 다.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4. 추진일정
- - 10.5.14(금) : 제안서 접수마감
- - 10.5.24(월) : 평가 및 업체선정
- - 10.5.24 이후 : 계약 체결
- *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5. 입찰보즌금 국고귀속 및 입찰무효
- 가.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됨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조 제 4항, 동 시행규칙 제 44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6. 기타사항
- 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볍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체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후 입찰에 참가바람(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을 제기할 수 없음)
- 나.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다. 제출된 서류를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라. 입찰에 체출도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
- 마. 제안서에 허위사실이 발결딜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2010.5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