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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 2010회계연도 한국장학재단 결산 회계감사 용역
[ 작성자 : null | 작성일 : 2010.05.07 | 조회수 : 31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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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학국장학재단

1.입찰에 부치는 사항

  1. 가. 입찰건명 : 2010회계연도 한국장학재단 결산 회계감사 용역
  2. 나. 입찰방법 : 제한반경쟁입찰 /2단계 경쟁입찰
  3. 다. 사업내용 : 한국장학재단의 회계별 2010년 결산회계감사 및 연중 회계 / 자금운용에 관한 수시자문 및 자료 제공 * 새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4. 라. 사업기간 : 3년(10.1.1~12.12.31)으로 하되 계약은 매년 체결
  5. 마. 사업예산 : 100백만원(부가세포함)

2.입찰참가자격

  1.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으로서 2010.3.31일 현재 한국공인회계사에서 고시한 '회원및 감사인현황'의 매출액기준 업체 상위 10위 이내인 회계법인(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참조) * 제안참가자격제한근거 : 재단 계약규정 제 66조
  3. 다.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및 공인회계사법 등 관련법력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 자

3.입찰등록

  1. 가. 입찰등록서류 접수마감 : 2010.5.14(금)18:00
  2. 나. 제출장소 : 한국장학재단 재무 관리부 / 대표자(또는 대리인)방문제출*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3. 다.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4. 추진일정

  • - 10.5.14(금) : 제안서 접수마감
  • - 10.5.24(월) : 평가 및 업체선정
  • - 10.5.24 이후 : 계약 체결
  • *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5. 입찰보즌금 국고귀속 및 입찰무효

  1. 가.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됨
  2.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조 제 4항, 동 시행규칙 제 44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6. 기타사항

  1. 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볍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체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후 입찰에 참가바람(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을 제기할 수 없음)
  2. 나.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3. 다. 제출된 서류를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라. 입찰에 체출도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
  5. 마. 제안서에 허위사실이 발결딜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2010.5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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