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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제안 제도 실시 안내
[ 작성자 : null | 작성일 : 2010.07.18 | 조회수 : 29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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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제안 제도 실시

1. 추진배경
외부고객의 제안 활성화를 통한 고객서비스 개선점 도출
재단 업무에 대한 관심 제고 및 홍보
2.시행근거 : 제안규정 제 1조 및 제 3조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직원과 고객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제안의 활성화를 통한 재단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안자의 자격: 직원과 고객은 누구나 제안할 수 있으며, 2인 이상의 공동명의 또는 단체로도 할 수 있다.
주요내용
제안주제 : 제단상품의 제도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 개선해야 할 사항(예: 든든학자금 자발적 상환 인센티브 제공 방안
제출방법 : 홈페이지 - 고객지원 - 고객제안
응모기간 : 2010.7.19~ 8.31일
응모자격 : 모든 국민
시상내역
최우수상 : 1명
우수장 : 2명
장려상 : 3명
노력상 :100명
계 106명
최우수상 상금: 100만원
우수상 상금 : 50만원
장려상 상금 : 30만원
노력상 상금 : 1만원 상품권
상금 계 : 390만원
우수제안(장려상 이상)이 없을 경우 변동 가능
진행절차
고객제안 제출 - 장학서비스센터접수 - 예비심사(제안실무심사위원회) - 본 심사(제안심사위원회) - 채택 - 포상 - 채택 제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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