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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가근로장학금 동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신청기간 연장 안내 (대상: 근로기관)
[ 작성자 : 장미영 | 작성일 : 2022.11.15 | 조회수 : 13720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금 담당자입니다.

 

2022년 국가근로장학금 동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운영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근로장학생 수요 신청기간을 연장하게 되어 추가 신청기간 안내 드립니다.
 

(근로기관) 근로장학생 수요 신청 기간: 2022. 11. 15.(화) 11시  ~ 2022. 11. 16.(수) 14시까지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신청(상세사항 첨부파일 참고)
  - 근로기관 수요조사 기각사유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해야 함(매뉴얼 참고)
  - 직무내용이나 세부 요건에 특정조건(특정 성별, 군경력 및 기 근로경험자)에 따른 차별적 조건 명시 불가

신청기간 이후 추가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신청기간을 반드시 준수
※ 신청기간 종료 후 일방적으로 취소 시 향후 국가근로장학금 참여제한이 있으므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신청서 수정 및 취소해야 함
  (신청 후, 취소의사가 있을 경우 신청기간 종료 전까지 시스템으로 취소)
※ 붙임파일의 매뉴얼 및 관련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 붙임파일 내용숙지 부족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음
 

참여(신청)가능 기관(근로지) 요건

(1) 정부기관, 시도지자체, 시도교육청, 유치원, 학교(초중고교 등), 지역아동센터

 ※ 정부기관, 시도지자체, 시도교육청: 사업자등록번호 개인·법인 구분 코드가 83으로 확인되는 기관

(2) '공공기관 알리오', '지방공공기관 통합공시'에서 조회되는 공공기관

 ※ 이외의 기업체는 참여가 불가하오니 양해바랍니다

 ※ 참여(신청)가능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재단 내부 심사에 의해 신청 기각(참여 제한) 될 수 있음

 ※ 그 외 상세사항 첨부파일 참고

 

(참고) ㅁ 동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운영일정 (상세 일정은 첨부파일 확인)
  - 근로기간: 2023. 1. 2.(월) ~ 2023. 2. 17.(금)
 ※ 근로장학생 소속대학의 방학일정에 따라 근로 가능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근로시작 전 장학생 소속대학 담당자와 근로가능 일정 협의 필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29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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