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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학기 2차 신청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및 서류제출 안내
[ 작성자 : 이석훈 | 작성일 : 2024.02.15 | 조회수 : 18498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2024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해서 가구원 정보제공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족정보 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되지 않아 학자금지원(국가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등)이 불가하오니 학자금 신청자(가구원 포함)는 신청 즉시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전산정보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연계를 통해 가족정보 일치 확인 시 가족정보 서류제출 불필요
   ※ 학생 본인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이 확인될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생략 가능
   ※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심사를 통해 해당 가구원 동의대상 제외 가능
 
 
□ 2차 신청 가족정보 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2024년 3월 21일(목) 18시까지
 
   ㅇ 동의대상 가구원
     - 신청인(대학생) 미혼일 경우: 부모 (부모 각각 동의)
     - 신청인(대학생) 기혼일 경우: 배우자
 
   ㅇ 동의대상 및 동의여부 확인방법
     - 홈페이지(www.kosaf.go.kr) → 장학금/학자금대출(상단메뉴) → 학자금 지원구간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현황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붙임2 참조)
   ㅇ 온라인 동의(전자서명): 홈페이지(www.kosaf.go.kr)→ 장학금/학자금대출(상단메뉴) → 학자금 지원구간 → (가구원용)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하기
   ㅇ 오프라인 동의(온라인 동의 불가 시):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
  ※ 단, 오프라인 동의는 장애, 해외 체류 등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유의사항>
1) 마감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면 최신화 신청도 불가할 수 있음)
2) 재외국민 국외소득재산 신고대상자*의 경우, 국외 소득 재산 신고 및 심사 완료 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재외국민 국외소득재산 신고대상자는 반드시 마감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완료해야 합니다.(미완료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

* 재외국민 국외소득재산 신고대상자
 가)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및 그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나)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으로 확인된 학생 또는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다) 학생 또는 가구원(형제·자매 포함)이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하여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경우(당해 학기 포함)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채팅상담) 재단 홈페이지/앱>희망봇 아이콘 클릭> ‘상담사 아이콘’ 클릭
② (전화상담) 상담센터 (1599-2000)
 ※ 상담센터(1599-2000) 상담과정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담내용은 녹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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