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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한국장학재단 임직원 단체상해보험 입찰공고
[ 작성자 : null | 작성일 : 2010.09.09 | 조회수 : 31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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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임직원 단체상해보험 공개견적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가. 용 역 명 : 2010년도 한국장학재단 임직원 단체상해보험
  2. 나. 대 상 : 236명 (남: 131명, 평균연령 37.5세 /여: 105명,평균연령 28.3세)※ 계약체결 시 인원 및 평균연령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다. 보험기간 : 1년(2010.9.29 ~ 2011.9.29)
  4. 라. 보장범위 : 업무중ㆍ외를 불문하고 24시간 365일 보장※ 세부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단체상해보험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참조
  5. 바. 기초금액 : 26백만원(부가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자선정방법 : 수의견적 낙찰

3. 입찰참가자격

  1. 가. 보험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공제포함)업을 영위하는 업체(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이어야 하며,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통과안을 입찰일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중 제출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업체의 입찰은 무효 입찰입니다.
  2. 나. 지급여력비율이 100%이상인 업체(2009년 12월 31일 기준)

4. 공동수급체의 구성

  1. 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2개사 이내(대표사 포함)로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2. 나. 공동수급대표자는 보험료 비율이 높은 업체이고 2009년 금융감독원 민원발생평가 2등급 이상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3.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10. 9. 15.(18:00)까지

5. 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1. 가. 제출기간 : 2010. 9. 15.(18:00)
  2. 나. 제출방법 : 우편제출(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연세세브란스빌딩 24층 한국장학재단 경영기획실 총무팀)

6. 입찰보증금

  1.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합니다.
  2. 나. 입찰보증금의 재단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1. 가. 낙찰자 결정은 재단 예산 허용 범위내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가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2. 나. 청렴계약이행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1.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9. 기타사항

  1. 가. 본 입찰은 한국장학재단 임ㆍ직원 단체 상해보험 계약조건(가입조건 및 유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 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나. 보험가입일자는 1개월이내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가감처리 할 예정입니다. 또한 입찰공고와 같이 게시된 ‘2010 한국장학재단 단체상해보험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과 기존 보험사 약관과 상이한 내용이 있을 경우 재단에서 제시한 조건으로 우선시되어 보험처리 되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다. 기타 구체적인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경영기획실(☎02-2259-20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9일 한 국 장 학 재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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