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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도 2학기 장학금 신청 관련 공지 (대학용)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0.07.20 | 조회수 : 24025 ]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10년도 2학기 장학금 신청 관련 공지 (대학용)

 

□ 대상 : 대통령과학장학생사업, 국가장학생(이공계, 인문사회계)사업

 

1. 국내외 교환학생 최소이수학점 기준 관련

  - 취득 학점 및 성적이 상호 인정되는 국내외 교환학생의 경우 매학기 12학점 이상의 최소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단, 직전학기 취득평점 3.5이상/4.45만점(3.3이상/4.3만점) 기준은 종전과 같이 적용

- 각 대학에서는 교내외 교환학생의 성적 인정(환산) 기준에 대한 자체 규정을 수립하고 있어야 하며, 재단 요청 시 제시해야 함.

 

2. 장학금 반환 규정 개선

 - 등록금 우선감면제도 도입에 따라 기존 장학금 반납 규정 계속 적용시 학생의 등록금 부담 및 대학 행정부담 증가 문제에 따라 반환 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선 시행(관련근거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장학지원과-167 (2010.06.03) 「2010년도 우수학생장학사업 시행계획 변경통보」).

현행 : 장학생은 재학 중 휴학을 하는 경우 휴학학기에 지급받은 장학금은 반드시 전액 반납하여야 함

개 선 : 장학생이 재학 중 휴학을 하는 경우 휴학학기에 지급받은 장학금은 차기 등록학기로 이월됨
※ 단, 복학 후 장학생 박탈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장학생 자격 박탈과 기 지원 장학금을 전액 또는 일부 반환하여야 함. 또는 복학 학기의 장학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지원 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음


3. ‘10년도 1학기 타장학금 및 학자금 미상환자는 2학기 장학금 지급제외 조치

- 타장학금 이중수혜 금지 규정에 따라 1학기 타장학금 및 학자금 미상환자는 2학기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상환조치자는 추가 장학금 신청을 통해 2학기 장학금 지급 가능

- 해당 장학생은 상환조치 완료 후 반드시 소속 대학 장학담당 선생님께 조치여부를 보고해야 함.

- 회계연도 종료 시점(2010.12.31)까지 1학기 타장학금 및 학자금 미상환자는 장학금 지급 가능횟수에서 1회 차감

 

4. 국가장학생(이공계, 인문사회계) 사업 대체장학생 선발 예정

- 잔여예산 내에서 한학기 일시(일회성) 대체장학생 선발 예정 (대통령과학장학생사업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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