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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중 우수자(2+2제도)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추가 지원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0.04.06 | 조회수 : 26432 ]

재학 중 우수자(2+2제도)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추가 지원 안내

 

재학 중 우수자(2+2제도) 추천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는 2010년도 국가장학생(이공계) 시행계획에 의거하여 생활비 추가 지원이 가능하오니, 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으신 후 소속대학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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