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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제도 정기 채무자 신고제도 안내
[ 작성자 : null | 작성일 : 2010.11.29 | 조회수 : 149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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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제도 정기 채무자 신고제도 안내

채무자 신고란?

본인 및 배우자(배우자가 있을 경우에 한함)의 신상, 소득, 재산 정보를 한국장학재단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고유형
정기신고
매년 12월 한 달 동안 본인과 배우자의 신상(주소, 직장) 정보 및 소득, 재산(일반, 금융)정보를 신고합니다.

비정기(수기)신고
소득이 발생하거나 신상(주소, 직장)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신고합니다.
  • 1)소득이 발생한 경우 즉시 신고
  • 2)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

* 신고일 기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 7조
1)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은 대출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상환이 완료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법 제 15조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매년 12월1일부터 12월31일가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의 주소 또는 직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방법
  •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한 : 2010.12.1~12.31 09:00~22:00(토, 일, 공휴일 제외)
* 공인인증서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 대표전화(1666-5114)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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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든든학자금 대출 고객 모두가 대상입니다.


주의사항
  •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가 될 수 있으니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 반드시 정해진 기간내에 정확한 정보를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대표전화(1666-5114)
  • * 대출거래약정서에 명시하고 있는 든든학자금 대출 고객의 신고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약정시 상 채무자 신고에 관한 의무사항
* 학자금대출 거래 약정서(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용) 제2조(신고의무)
  • 1) 본인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상황 및 금융재산의 정보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본인의 대출원리금 및 상환내역을 환인하기로 합니다. 다만, 본인의 주소 또는 직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변경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로 신고하기로 합니다.
  • 2)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소득발생사실, 소득의 종류, 연간 소득 및 사용자 등을 성실하게 신고하기로 합니다.

신고 기한 2010.12.1~12.31
09:00 ~ 22:00(토, 일 공휴일제외) 든든학자금 대출 고객은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 채무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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