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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 등에게 학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부하여 직업능력개발 향상 도모 및 기업의 생산성 제고 지원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학자금대부사업을 시행합니다. 근로자학자금대부사업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공공근로복지 - 근로학자금 부문을 참고하시거나 1588-007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