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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2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신청공고
[ 작성자 : null | 작성일 : 2011.07.04 | 조회수 : 39037 ]


2011년도 2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신청공고

 

● 사업개요

지원목적 :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융자조건 : 무이자 융자

○ 주관부처 :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사회과

○ 사업시행주체 : 한국장학재단(☎ 1666-5114)

 

● 사업유형 및 근거법령

○ 사업유형 : 국고출연(농특회계)

○ 근거법령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특별법 제23조

 

● 신청기간

○ ‘11.7.4(월) ∼ ‘11.7.15(금), 2주간

 

● 신청방법

○ 재단홈페이지(https://www.kosaf.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학자금대출안내 →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 신청하기 클릭

 

● 지원자격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대학생 자녀(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포함)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하고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인 자

 

● 대상자 선정절차

○ 융자신청(학생) → 대상자추천(대학) → 융자심사(한국장학재단) → 융자금송금(한국장학재단⇒대학) → 등록금대체(대학)

 

● 지원내용

○ 융자금액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내의 신청액 전액

○ 융자학기 : 재학 대학의 정규학기 수 이내

○ 융자상환 : 졸업 또는 수료후 2년 거치 후, 1학기분을 1년 단위로 상환

※ 학자금융자는 신청인원 등에 따라 융자지원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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