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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법정기부금단체 지정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9.30 | 조회수 : 26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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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법정기부금단체 지정

한국장학재단이 법정기부금단체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9월30일 공포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237호, 2011.9.30

법정기부금단체 중 공공기간 동의 범위(제18조의 3제4항 관련)
번호 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
2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2011.7.1-부터 ~ 2016.12.31까지

법정기부금단체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공익성이 높은 기관을 선별하여 법률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의 법정기부금단체 신규 지정은 공공기관 등이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과 '동법시행령'이 올해 3월에 개정된 데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뤄졌습니다.
지정기부금의 경우 개인소득의 30%, 법인소득의 10%까지만 손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지만, 법정기부금은 개인의 경우 소득의 100%, 법인의 경우 소득의 50%까지 손금으로 인정받는 세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법정기부금 단체 지정에 따른 과세특례 : 기부금의 손금 인정 한도증가
법인:지정기부금단체10%, 법정기부금단체:50%
개인:지정기부금단체30%, 법정기부금단체100%

어려운 대학생의 학자금 지원을 위해서 한국장학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기부금 조성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장학재단 2011.9.30
*기부금 문의 : 한국장학재단 인재육성지원부 담당자 (02-2259-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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