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거치기간연장공고】
□ 사업개요 ○ 지원목적 :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대출자 대상 상환부담 경감 ○ 주관부처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과 ○ 사업시행주체 : 한국장학재단
□ 사업유형 및 근거법령 ○ 사업유형 : 국고출연(농특회계) ○ 근거법령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특별법 제23조
□ 대상자 및 연장기간 ○ 대 상 자 : 2010년 졸업자 또는 기졸업자(2011년 상환도래자) ※ 최종 학적상태가 자퇴, 미등록제적 등인 자는 대상자에서 제외 ○ 연장기간 : 거치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상환개시일 : 졸업 또는 수료후 2년이 경과한 날의 익월부터 상환개시 ※ 예시 : 2월, 8월 졸업자는 졸업 또는 수료후 2년 뒤 3월, 9월 상환개시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1. 8. 1(월) ~ 8. 31(수)까지 ○ 재단홈페이지(https://www.kosaf.go.kr)를 통한 신청, (☎ 1666-5114)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 → 거치기간연장신청→ 약정완료 클릭 & 연대채무자용 약정서 팩스로 송부) (fax: 02-2259-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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