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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조회서 발송관련 협조 요청 안내
[ 작성자 : null | 작성일 : 2011.03.14 | 조회수 : 28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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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조회서 발송관련 협조 요청 안내

채권 - 채무조회서 발송 배경

우리 재단은 2010년 회계연도 종료후, 삼정회계법인을 외부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고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18조(감사인의 권한)
  • 1)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동안 당해 대상기관은 물론 당해 기관의 주신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조에서 규정하는 비율 이상의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 단체 기관에 대하여 당해 기관의 회계에 관련된 장부와 서류 등을 열람 또는 등사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2)공기업, 준정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인의 요구에 지체없이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재단의 주요 자산인 대출채권의 실제성을 확인하기위해 조회서를 발송하고 외부조회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요청받았습니다.
삼정회계법인에서 발송한 채권 - 채무조회서는 결코 귀하의 대출에 대한 회수 독촉이 아니고, 공인회계사법 제11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하여 발송한 것이므로, 그 비밀이 보장되고 회게감사목적으로만 이용된다는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및 아래의 확인방법을 참고하여 수령하신 채권 - 채무조회서를 작성하고, 이미 동봉해드린 우편봉투에 넣어서 삼정회계법인 앞으로 직접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권 - 채무 조회서 확인방법
  • 1) 대출금액이 일치하는 경우 : 하단의 확인통지란 확인자에 서명
  • 2) 대출금액이 상이한 경우 : 하단의 확인통지란 상위점 박스 안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확인자에 서명
* 채권 - 채무조회서는 무작위로 선정된 고객님들께 제한적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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