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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개정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11.30 | 조회수 : 59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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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기본 약관 변경 사유
  •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거래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입하기 위해 약관 개정('12.9.20)
  • 종전 여신거래본약관은 고객이 계약체결 전 은행이 정한 이자율 등을 확인할 수 없고,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약관이 변경될 경우에도 통지방법 및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개선 필요성 제기

약관개정 전,후 대비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변경전 변경 후
이 여신거래기본약관 (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합니다)과 거래처 (이하 “채무자”라 하며, 차주를 포함합니다)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재단은 이 약관을 본사 및 홈 전자금융매체에 비치 게시하고, 채무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여신거래기본약관 (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합니다)과 거래처 (이하 “채무자”라 하며, 차주를 포함합니다)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재단은 이 약관을 본사 및 홈페이지에 비치?게시하고, 채무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조(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①이자ㆍ보증료ㆍ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이라고 합니다)의 율ㆍ계산방법ㆍ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채무자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합니다. 제2조(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①이자ㆍ보증료ㆍ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이라고 합니다)의 율ㆍ계산방법ㆍ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재단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해당사항을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0조(신고사항의 변경) 채무자가 이미 신고한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인감ㆍ서명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 내용을 재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10조(신고사항의 변경) 채무자가 이미 신고한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인감ㆍ서명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곧 서면으로 재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12조(통지의 효력) ①재단이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12조(통지의 효력) ①재단이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 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받은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15조(약관ㆍ 부속약관 변경) ①재단이 이 약간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때에는 서면통지로써 알리고, 그 밖에는 본사 및 전자금융매체에 게시로써 이를 알려야합니다. 이 경우, 통지나 게시중에는 제 2항의 뜻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②통지를 발송하거나 게시한 후 1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재단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15조(약관ㆍ 부속약관 변경) ①재단이 이 약관을 변경하거나 부속약관을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재단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본사 및 홈페이지에 변경 내용을 게시합니다. ②제1항의 변경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경우 재단은 이를 서면, 전자우편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 전까지 개별통지 합니다. 다만, 기존 채무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③재단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채무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재단은 약관을 본사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채무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변경전 변경후
제8조(거래지시의 처리기준)①재단은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 등의 접근매체 정보를 신고된 것과 대조하여 그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에 거래지시를 처리한다. 제8조(거래지시의 처리기준)①재단은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 등을 신고된 것과 대조하여 그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에 거래지시를 처리한다.
제11조(거래내용의 확인)①재단은 거래의 처리결과를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컴퓨터 등 대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요청하는 거래내용을 해당 전자적 장치 및 대체 전자적장치로도 즉시 확인을 해 주는 것이 곤란할 경우 재단은 해당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형태로 출력하여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거래내용의 확인)①재단은 거래의 처리결과를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컴퓨터 등 대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요청하는 거래내용을 해당 전자적 장치 및 대체 전자적장치로도 즉시 확인을 해 주는 것이 곤란할 경우 재단은 해당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형태로 출력하여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재단의 처리결과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즉시 재단에 통지하여야 하며 재단은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고 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13조(사고·장애시의 처리)①이용자는 거래계좌에 관한 접근매체의 도난, 분실, 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재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학의 신고는 재단이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 제13조(사고·장애시의 처리)①이용자는 거래계좌에 관한 접근매체의 도난, 분실, 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재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재단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14조(손실부담 및 면책)①재단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보상한다. 다만, 부정이체 결과로 당해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액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손실액을 보상한다. 제14조(손실부담 및 면책)①재단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금액과 시중은행 평균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보상한다. 다만, 부정이체 결과로 당해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액이 시중은행 평균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손실액을 보상한다.
3.오류정정 요구 및 처리기록 제16조(거래기록·자료의 제공)①재단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단이 보존·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록·자료를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오류정정 요구 및 처리기록 제16조(거래기록·자료의 제공)①재단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단이 보존·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록·자료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①재단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변경 1개월 전에 본사 및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통하여 1개월간 게시하고, 이용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하여야하며,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재단은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할 때는 전자적 장치에 즉시 이를 게시(최조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간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전단의 기간안에 이용자의 이의가 재단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약관의 변경)①재단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재단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본사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한다 ②제1항의 변경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경우 재단은 이를 전자우편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전까지 개별통지 한다. 다만, 기존 채무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③재단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④채무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재단은 약관을 본사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채무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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