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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자금 특별상환유예제도 변경 안내
[ 작성자 : 양지혜 | 작성일 : 2012.12.13 | 조회수 : 26701 ]

일반학자금 특별상환유예제도 변경 안내

 

대학 졸업 후 경제적 곤란자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일반학자금 특별상환유예제도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1. 변경 내용

 

일반학자금 특별상환유예제도 변경내용

기 준

변경 전

변경 후

기본자격

요건

o 대출연체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 규제 중인 자 신청불가

o 대출연체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 규제 중인 자 신청가능

o 신청자 연령제한

→ 별도 기준 없음

o 신청자 연령제한

신청일 기준 만35세 이하

유형1

(부 또는 모의

사망)

o 부 또는 모의 사망시점

→ 별도 기준 없음

o 부 또는 모의 사망시점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유형2

(부 또는 모의

파산/면책,

개인회생

결정자)

o 부 또는 모의 파산/면책, 개인회생 결정일

→ 별도 기준 없음

o 부 또는 모의 파산/면책, 개인회생 결정일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유형5

(중증질병)

o 중증질병 범위

암, 뇌출혈, 심근경색

o 중증질병 범위

 암, 뇌출혈, 심근경색, 백혈병, 뇌경색(추가)

 

2. 기타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으로 문의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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