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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귀속 종합소득에 따른 학자금상환 신고·납부 안내
[ 작성자 : 오미현 | 작성일 : 2013.05.03 | 조회수 : 42301 ]

 아래 대체텍스트를 참조하세요

2012년 귀속 종합소득에 따른
학자금상환 신고, 납부 안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2012년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함께 학자금상환 신고, 납부(5.31일까지)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종합 소득금액이 794만원 이하인 경우 학자금 상환의무 없음)
*종합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 : (종합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794만원))*20%
학자금상환 신고, 납부는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상환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미래콜센터(12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업후 학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icl.go.kr


유의사항
종합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 발생 시 자발적 상환과는 별도로 반드시 의무상환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자발적 상환액은 의무상환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점에 유의)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Income Contingent Loan)제도란?

기존의 학자금 대출은 재학 중에도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소득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므로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양산하게 됨. 따라서, 이를 해소하고 서민들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학 중에는 학자금 부담 없이 공부에 전념하고, 졸업 후 취업·창업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원리금을 상환하는 소득연계형 학자금 대출제도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기본구조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학자금 신청→학자금 대출→소득연계 대출원리금 상환’으로 구성

 

 대학생-한국장학재단:학자금 신청- 대출자료:국세청-상환의무통지:국세청,  대학생-대출원리금 상환:국세청-상환금납부:한국장학재단-대출:대학생 

 

 <학생> : 학자금 대출 신청
   ○ 소속대학의 심사를 거쳐 학자금 신청
   ○ 대출 조건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35세 이하 학생(대학원ㆍ학점은행제 대학 제외)
       - C학점 이상(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 7분위(연간소득 5,710만원)이하
          * 3인 이상 다자녀가구는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이용가능


 <장학재단> : 학자금 대출(등록금전액 + 생활비 연 300만원 한도)
   ○ 대출금리는 채권 발행금리를 감안 연 2회 결정
      * 대출이율 :  ’11년도4.9%, ’12년도 3.9%, 13.1학기 2.9%

 

<국세청> : 상환금(의무상환액) 수납 및 장기 미상환자 관리
  
○ 의무적상환*업무는 국세청에서 수행
      * 의무적 상환은 취업ㆍ창업등으로 연간 발생된 소득이 일정수준이상이 될 경우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

 

3. 대출원리금 상환원칙

   대출원리금의 상환의무는 대출시점부터 발생하나, 채무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에  

   도달할 때까지 상환이 유예
   * 발생소득이 상환기준소득에 미달하더라도 채무자는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상환이 가능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20%를 곱한 금액

     (의무상환액)을 상환
     - 의무상환액 = (연간소득금액- 상환기준소득)×상환율(20%) 
   * 단, 퇴직소득은 상환기준소득을 차감하지 않은 퇴직소득금액, 상속ㆍ증여의 경우 과세표준에

     상환율(20%)을 적용하여 의무상환액을 계산함

 

4. 상환기준소득

상환기준소득

연도별

총급여기준

(최저생계비 반영)

상환기준소득금액

(소득금액환산액) 

고시일

2012년 귀속

1,728만원 794만원 2012. 1.11
2013년 귀속 1,795만원 850만원 2013. 1. 9

 

   * 소득금액(근로소득자) = 총 급여  - 근로소득공제 
     소득금액(사업소득자) = 수입금액 - 필요경비

 

5. 의무상환액 수납방식

     - 의무상환방법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본인이 신고ㆍ납부하는 방법과 사업주가 원천공제하는 방법이 있음 

의무상환액 수납방식

수납방식

소득종류

비고

신고납부

종합소득, 양도소득, 상속증여소득

소득별 법정신고기한

원천공제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원천공제월의 다음달 10일

 

  * 원천공제방식 : 대출받은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을 직접 상환하지 않고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가 급여

 

6. 상환시기 및 방법

     - 종합소득자와 양도소득자는 매년 신고ㆍ납부기한까지,

     원천공제 대상 소득자는 원천공제의무자에게 통지하는 때에 원천공제의무가 발생
   - 위 규정에 불구하고, 채무자가 상속ㆍ증여 재산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상속 후 6월, 증여후 3월)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소득별 상환시기 및 방법> 

소득별 상환시기 및 방법

구분

상환시기

상환방법

종합소득 소득세 신고시
(매년5월31일)
- 신고납부
근로소득
연금소득
매월 납부 - 연말정산(3.10)후 월 납부액을
국세청이 통지(6월)
- 원천공제(7월부터)
퇴직소득 퇴직소득 발생시 - 원천공제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신고시 - 신고ㆍ납부
상속ㆍ증여시 상속ㆍ증여세 신고시 - 신고ㆍ납부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www.icl.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시면 편리


7. 학자금 상환신고 및 납부방법

     ▣ 전자신고 : 평일 09:00 ~ 19:00  (토요일 및 공휴일은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음)
      ⓛ 홈페이지(http://www.icl.go.kr)에 접속
      ②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클릭
      ③ [취업후 학자금 상환 신고/납부]의 하위메뉴인 [나의 취업후학자금상환 신고] 클릭
      ④ [종합·양도소득신고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
      ⑤ 귀속년도, 소득구분, 신고구분, 기본사항 및 소득금액을 입력하고,

          [납부할 의무상환금액 계산]한 후, 납부할 은행을 선택한 후  [신고서 제출] 버튼을 클릭
          * [국세신고 소득금액 가져오기]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신고된 국세신고를

            조회하는 기능
      ⑥ [신고서 제출]을 클릭한 후, 공인인증서를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신고서 제출이
         완료됨

 

   ▣ 납부방법 
      ▶ 홈페이지를 이용한 전자납부(이용시간 : 09:00~19:00)
          ⓛ ② 상기와 동일
          ③ [취업후 학자금 상환 신고/납부]의 하위메뉴인 [나의 취업후학자금상환 납부] 클릭
          ④ [신고분 납부] 화면에서 신고한 금액을 조회한 후,

              납부방법을 [전자납부]로  선택하고 [상환하기] 클릭
              * 장학재단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약정된 CMS계좌에 의해 납부  
      ▶ 가상계좌번호를 통한 계좌이체 납부(인터넷뱅킹, ATM기 이용)
          ⓛ ② ③ 상기와 동일
          ⑤ [신고분 납부] 화면에서 신고한 금액을 조회하고 납부방법을 [가상계좌]

 

8. 최소부담 의무상환액

     - 계산된 연간 의무상환액이 소액(3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36만원을 상환

        * 상속증여에 의한 의무상환시에는 최소부담의무상환액을 적용하지 않음

 

9. 무신고·납부에 대한 불이익

     -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원천공제

    의무자가 원천공제를 미이행하거나 무납부시에는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과태료 : 무신고(의무상환액의 10%), 무납부(의무상환액의 5%)

 

10. 연체금 및 연체가산금(한도 9%)

     - 상환고지 : 종소, 양도 등 의무상환액 무신고·무납부시 채무자에게 고지

       * 원천공제의무가 원천공제 후 무납부시 원천공제 의무자에게 고지

     - 연체금 : 미납된 의무상환액 × 연체율(3%)

     - 연체가산금(한도 5회) : 미납된 의무상환액 × 연체가산율(월 1.2%)

11. 상환관련 상담문의

     - 신고 및 납부관련 문의 : 국세청 세미래콜센터(☎126번-8번)

     - 대출 및 자발적 상환관련 문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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