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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 및 국민체감도조사 협조 안내
[ 작성자 : 오미현 | 작성일 : 2013.10.23 | 조회수 : 21870 ]

2013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 및 국민체감도조사 협조 안내_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3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및 국민체감도조사 협조 안내

2013년 10월부터 시행되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매우 중요한 행사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재단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가 아래와 같이 시행 될 예정이오니 고객님꼐서 조사대상자로 선정 될 경우 조사 진행(면접)에 적극 협조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1. 1. 조사기관 : 2013년 10월~2014년 1월
  2. 2. 주관기관 : 기획재정부
  3. 3. 조사근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2항」 ②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그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제공 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공표 할 수 있다.
  4. 4. 조사주관 :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5. 5. 문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콜센터 (02-3278-8500)
    한국장학재단 고객지원센터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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