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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자금 특별상환유예제도 대상자 확대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2.12 | 조회수 : 24887 ]

일반학자금 특별상환유예제도 대상자 확대_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바금대출상환 부담은 적게, 희망은 크게!

일반학자금 특별상환유예제도 대상자 확대

군복무(예정)자 중 연체 3개월 이상 일반 학자금 보유시 유예 가능!

* 일반학자금 특별상환유예제도란? 대학 졸업 후 경제적 곤란자에게 일반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해주는 제도 ※ 단, 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든든학자금 의무상환 개시 결정 전

단, 아래 추가자격요건 중 1가지 이상 해당 필수
  • 1유형 : 부 또는 모 사망자 (단, 신청일 기분 2년 이내)
  • 2유형 : 부 또는 모의 파산/ 면책, 개인회생 결정자 (단, 신청일 기분 5년 이내)
  • 3유형 : 기초생활수급권자
  • 4유형 : 장애인
  • 5유형 : 부모 또는 본인의 중증질환 (암,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백혈병, 폐결핵, 심부전증, 전치 12주 이상 상해)
  • 6유형 : 연체 6개월이상 일반학자금 보유자 (신청일 기준 학부 졸업 후 2년 이내. 단,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진행자 및 신청일기분 출산 1년 이내인 자는 졸업일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7유형 : 보이스피싱 및 불법 사금융 피해자
  • 8유형 : 종료
  • 9유형 : 군복무(예정)자 중 연체 3개월이상자 ※ 해당유형은 졸업여부 무관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재단 홈페이지) > 사이버창구 > 학자금대출 관리 > 상환유예대출)

※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소개 > 유예대출을 참고 하시거나 학국장학재단 상담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유형 1~5, 7 안내), 1599-2230 (유형6 및 유형9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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