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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위 이의 추가 접수 안내 (한국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 관련)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3.04 | 조회수 : 36546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U-보금자리론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이 2015년도 1학기 소득분위산정시 부채로 미반영된 경우,

아래와 같이 이의신청 추가가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이의신청 접수 일정 : 3.4. (수) ~ 3.13. (금)

 

○ 이의신청 사유 :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U-보금자리론 등)

 

○ 이의신청 가능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이의신청 가능)

 

  1. 학자금신청일 이전에 조사대상 학생 및 가구원(학생 미혼시 부모 / 학생 기혼시 배우자)이 한국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 등

    의 대출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신청일 이전 전액 상환되었거나, 신청일 이후 대출받은 사항은 반영 불가

 

※ 주의사항
   · 기존에 이의신청시 부채로 반영 요청한 경우에는 별도로 이의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대출의 담보가 되는 주택이 재산에 미반영된 경우 이의신청하였더라도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세내역 확인 안내는 불가능

 

○ 이의신청 방법
 1.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를 통해 이의신청 요청
 2. 「홈페이지 - 사이버창구 - 소득분위 ㆍ이의신청 현황」 접속
 3. 이의신청 사유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후 저장 → 공인인증서 확인(학생) 시 이의신청 완료

 

○ 이의신청시 제출서류
  한국주태금융공사 U-보금자리론 등 대출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부채증명서
  * (담보물건, 대출일, 만기일, 대출잔액 등이 표시)를
    이의신청시 반드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 미첨부시 이의심사 불가)

 

※ 금번 이의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U-보금자리론 등)에 한해 추가 신청가능하며, 그밖의 다른 사유로 인한 신청은 반영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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