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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1학기 2차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지원(융자) 신청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2.23 | 조회수 : 25226 ]

1. 사업개요

 o 지원목적 :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과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o 융자조건 : 무이자

 o 주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 여성과

 o 사업주체 : 한국장학재단(☎1599-2000)

 

2. 신청기간

 o 2차 신청 : 신입생군 - '15.2.23(월) 9시 ~ '15.2.27(금) 18시

   ※ 마감일에는 농어촌융자 신청이 18시에 종료됩니다.

 

3. 지원자격

 o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o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학부생 본인

 o 직전학기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적용 제외)

 o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졸업학년 및 장애인의 경우 적용 제외)

   ※ 학생 본인 자격의 경우, 농어업에 종사와 농어촌 거주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외국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4. 제출서류

 o 재단 홈페이지에서 농어촌 융자 신청 후 [신청현황] 화면상의 제출하여야 할  서류 참고

 o 서류제출기간 : 2차 - '15.2.23(월) 9시 ~ '15.2.27(금) 18시

 o 서류제출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업로드

 

5. 지원내용

 o 융자금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융자금 대상에서 제외

 o 융자횟수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 이내

   ※ 학업연장자도 융자횟수의 범위 안에서 신청 가능

 

6. 신청방법

 o 재단홈페이지 ▶ 로그인 ▶ 사이버창구 ▶ 장학/대출신청 ▶ 농어촌융자 선택 (https://www.kosaf.go.kr)

 

7. 대상자 선정절차

 o 융자신청(학생) ▶ 융자심사(한국장학재단) ▶ 융자금송금(한국장학재단 → 대학 ) ▶ 등록금대체(대학)

   ※ 학자금융자는 신청인원 등에 따라 융자지원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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