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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중소기업판단범위기준 변경 안내
[ 작성자 : 우대현 | 작성일 : 2015.02.10 | 조회수 : 27586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201511일부터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범위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

 

업종별 규모기준

(종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매출액 중 하나만 충족

(개정) 매출액 단일 기준

 

업종구분

 (종전) 제조업 단일기준

 (개정) 24개 제조업종으로 세분화

 

상한기준

상시근로자 수 1천명, 자기자본 1천억원,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기준 폐지(자산총액 5천억원은 존치)

 

유예제도

창업 후 1년 이내 또는 관계기업으로 규모초과 시에도 유예허용, 유예부여 횟수를 1회로 제한

 

관계기업 판단기준

(종전) 모든 기업, 직전사업연도 말일 기준

(개정) 해당사업연도에 창업, 합병, 분할, 폐업한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15년 중소기업판단기준.png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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