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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및 혜택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2.10 | 조회수 : 19832 ]

 

청소년증을 소개합니다!

 

o 청소년 증이란?

 - 만 9세~18세 이하 청소년이 신청하면 발행되는 증으로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확인을 통해 교통수단ㆍ문화시설 등에서의 할인 혜택을 제공받음으로써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보장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함

     ※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청소년의 우대) 및 제4조 (청소년증)

 

o  청소년증 용도 및 혜택

  - 청소년 신분증명 카드
     ※ 외국어능력시험, 검정고시, 자격증,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 청소년이 극장 등 문화시설 및 버스 등 수송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시설 이용료 면제 또는 일부 할인 가능

     ※ 기타 민간이 운영하는 일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할인 혜택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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