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보기 표
제1기 12개월 WEST 어학연수비 대출 신청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6.18 | 조회수 : 20399 ]

한국장학재단

제1기 12개월 WEST 어학연수비 대출 신청 안내

제1기 WEST 12개월 프로그램 지원하고자 하는 모든 참가자들은 "WEST 어학연수비대출"
신청 및 서류제출, 가구원 동의를 기간 내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WEST 어학연수비 대출신청 및 서류접수 기간

2015.06.19.(금) 09:00 ~ 07.03.(금) 17:00까지
(단, 주말 및 공휴일 제외, 평일은 24시까지 신청 가능하나 마지막 날인 7.3(금)은 17:00 마감)

◆ 신청방법

로그인 > 사이버창구 > 학자금대출 신청 > 신청서작성 > WEST어학연수비대출

◆ 서류제출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사이버창구 > 서류제출 > 서류제출현황 > 이미지 업로드

  • - 신청완료일 다음 영업일에 홈페이지 방문하여 서류제출여부 확인
      → 마지막 날인 7.3(금) 신청완료자는 서류생략자도 7.3(금) 17:00시까지 필수서류(선택서류)
         제출완료 필수
  • - 7.3(금) 17:00까지 제출된 서류만 인정되며,
      서류미비 및 오제출 경우 신청이 미완료된 것으로 간주
  • - 선택서류(기초/차상위) 미제출 시, 필수서류 기준 소득분위 적용

◆ 가구원 동의(필수)

2015년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정보까지 반영한 보다 정확한 소득분위 파악을 위하여 반드시 부모 또는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

가구원 동의 방법
구분 내용
법적근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 등
  ※ 금융재산·부채정보 등 소득·자산을 소득분위 산정에 반영
동의대상
  • - 학생이 미혼일 경우 : 부모 (부모님 모두)
  • - 학생이 기혼일 경우 : 배우자
동의여부확인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www.kosaf.go.kr)
  → 로그인 → 사이버창구 → 소득분위 → 정보제공 동의현황
동의방법   (온라인) 재단홈페이지(www.kosaf.go.kr)
  → 학자금지원을 위한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동의 바로가기

- WEST 프로그램의 경우 사업기간의 특성상 재단의 타 상품과 달리 소득분위 이의신청기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 이전까지 확정된 소득분위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점을 인지하시어 신청완료 및 서류제출, 소득분위 파악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신속하게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WEST어학연수비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출 신청화면에서 확인 가능하며, WEST 프로그램 자체에 대하여는 정부해외인턴 포털사이트(www.ggi.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015년 인문100년장학금 신규장학생 신청 오류 안내
다음글
2015년 인문100년장학금 전공탐색유형 신규장학생 선발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