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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학자금 융자사업 제도개선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10.14 | 조회수 : 30490 ]

농어촌학자금 융자사업 제도개선 안내

  1. 1. 농어촌지역 단순거주자에 대한 지원요건 변경
    • - 농어촌지역 단순거주(농어업 미종사) 부모 자녀인 경우
      ※ 농어업종사자(1순위) 및 특별추천자(3순위) 대상자는 기존 방식 유지
    • (현행)
      2순위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6개월(180일)이상 거주 및 농어업 미종사)
      ※ 소득분위 관계없이 지원
    • (변경)
      2순위: 소득 8분위까지만 지원

      ★ 2016년 1학기 농어촌 학자금융자 신청부터 소득분위 심사 위한 절차 필요
      (가구원 동의 및 관련서류 제출 등)

  2. 2. 농업 종사자 확인 서류 변경
    • (현행)

      농지원부, 어선원부, 영농종사자확인서, 어업종사자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증
      친환경농산물생산인증서(생산자), 맨손어업허가증, 선박등록증, 선박허가증, 연안어업허가증
      선적증서, 축산업허가(등록)증, 가축사육업등록증, 산림업종사증명서, 조합원증명서
      기타 농업관련 증 명서(양봉,버섯,인삼 관련 증명서), 기타 어업, 임업, 축산업관련 증명서등>

    • (변경)
      ☞ '16-1학기부터 농지원부 미인정 (그 외 기타 서류는 동일)

      농업경영체등록증, 어선원부, 영농종사자확인서, 어업종사자확인서, 농업인 확인서
      친환경농산물생산인증서(생산자) ,맨손어업허가증,선박등록증,선박허가증,연안어업허가증
      선적증서, 축산업허가(등록)증, 가축사육업등록증, 산림업종사증명서, 조합원증명서
      기타 농업관련 증 명서(양봉,버섯,인삼 관련 증명서), 기타 어업, 임업, 축산업관련 증명서등

  3. 3. 상환관리 강화를 위한 연체이자 도입
    • - 연체기간별 적용이율 차등 적용(3% ~ 9%)
      ▶ 2016년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
    • (현행)
      연체이자 없음
    • (변경)
      연체기간별 연체이자 차등 부과 (3% ~ 9%)
  4. 4. 신용유의자 등록기간 기준 변경
    • - 신용유의자 등록기준을 한국장학재단의 일반상환학자금 대출기준과 동일하게 변경 (10개월 -> 6개월)
      ▶ 변경된 기준은 2016년 1월 연체자부터 적용 ( 단, 2010년, 2011년 대출약정자는 종전 등록기준 적용)
    • (현행)
      연체 10개월 이상시 신용유의자 등록
    • (변경)
      연체 6개월 이상시 신용유의자 등록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Q&A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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