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2017년도 신규 복지지원사업으로 무상으로 지원되며, 사업예산의 한계로 신청자 중 심사를 통과한 대상자만 대출이자를 지원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건설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신규로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내용
구분 |
내용 |
지원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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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
- 퇴직공제 적립일수, 건설근로자 연령, 소득분위 등을 고려하여 지원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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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구분 |
2017년도 1학기 |
2017년도 2학기 |
공통사항 |
한국장학재단을 통한「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및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은 '등록금'대출에 대한 이자만 지원) |
이자지원 대출구간 |
2014년도 1학기∼2016년도 2학기 대출 누적액 |
2014년도 2학기∼2017년도 1학기 대출 누적액 |
이자지원 구간 |
2016. 7. 1∼2016.12.31 발생이자 |
2017. 1. 1∼2017. 6.30 발생이자 |
이자지원 시기 |
2017. 5월 중 |
2017.10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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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발표 |
- 2017. 4월 중 (예정) : 공제회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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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사항 |
- 졸업생, 휴학생, 대학원생 및 한국장학재단 이외 학자금 대출자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자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기 지원받은 중복지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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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 ▶ 신청서류 1∼5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 시 신청·접수 완료
- ▶ 신청서류 중 '개인정보 동의서' 2(피공제자용), 3(자녀용) 구분 관련 주의 요망
- 1. 대학생 자녀「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1부【근로자 명의 작성】
* 공제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자료실 - 회원복지' 세부내용 서식 참조
-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피공제자용】1부
-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자녀용】1부
-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피공제자 명의로만 허용하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비공개로 발급하여 제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서류에 한해 유효)
- 5. 재학증명서 1부
* 2017. 3월 이후 발급서류에 한해 유효
☞ 모든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서류 미비 시 선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서류를 반드시 기한 내에 빠짐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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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의 |
-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상담센터 1666-11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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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기간 및 효력 : 2017. 3.20(월) ∼ 4.14(금) 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 1학기 신청 접수 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학기는 자동 신청 접수(단, 2학기 지원을 위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및「재학증명서」는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징구)
- ◆ 접수방법 : 공제회 본회 및 지사·센터 방문 또는 등기 우편
※ 접수방법별 제출서류 필히 확인 필요 (피공제자·자녀 각각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추가 제출 여부)
- ◆ 공제회 지사·센터 연락처 (상담 및 접수)
구분 |
전화 |
구분 |
전화 |
서울지사 |
1666-1122(311번) |
경인지사 |
1666-1122(313번) |
대전지사 |
1666-1122(341번) |
부산지사 |
1666-1122(321번) |
대구지사 |
1666-1122(322번) |
광주지사 |
1666-1122(331번) |
구로센터 |
1666-1122(315번) |
원주센터 |
1666-1122(343번) |
인천센터 |
1666-1122(312번) |
의정부센터 |
1666-1122(314번) |
청주센터 |
1666-1122(342번) |
창원센터 |
1666-1122(323번) |
안동센터 |
1666-1122(324번) |
전주센터 |
1666-1122(332번) |
제주센터 |
1666-1122(333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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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 상담·접수 등 상기「고객상담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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