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사전승인 고객에 대한 든든학자금 생활비재대출 안내 | |
---|---|
[ 작성자 : 홍성하 | 작성일 : 2015.11.18 | 조회수 : 24131 ] | |
사전승인으로 일반학자금생활비대출을 실행한 고객님의 소득분위 수신결과가 8분위 이하(기초생활수급권자 포함)인 경우,기존대출을 완제한 후 든든학자금 생활비대출(재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 든든학자금 생활비대출의 특징
|
|
이전글 | 2015년 일반학자금 특별상환유예 특례조치 2015.12.31까지 연장 실행 |
다음글 | 2015년 2학기 생활비대출 및 든든전환대출 실행 마감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