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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사전승인 고객에 대한 든든학자금 생활비재대출 안내
[ 작성자 : 홍성하 | 작성일 : 2015.11.18 | 조회수 : 24131 ]

사전승인으로 일반학자금생활비대출을 실행한 고객님의 소득분위 수신결과가 8분위 이하(기초생활수급권자 포함)인 경우,기존대출을 완제한 후 든든학자금 생활비대출(재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실행 마감일인 11.20.(금) 17:00시까지 가능하오니 재대출이 필요한 고객께서는 미리 재단 콜센터(1599-2000)로 연락하여 본인의 소득분위를 확인하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든든학자금 생활비대출의 특징
(1) 학기당 대출한도 150만원
(2) 일정 소득발생 전까지 상환 유예
(3) 소득 3분위 이하(기초생활수급권자 포함)인 경우 의무상환개시 전에는 무이자 적용
  (다만, 과거 의무상환개시이력이 있고, 실행 당시 든든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일 경우 무이자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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