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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공고 제2023-1호)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상환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장미옥 | 작성일 : 2023.01.21 | 조회수 : 2956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상환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0조, 제29조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상환 독촉장’을 채무자에게 등기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상환 독촉장(채무자용) 공시송달

2. 공고기간: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간(2023. 01. 27. ~ 2023. 02. 10.)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가. 공고대상자

  1) 현*준(90.08.21., 제주 제주시 구좌읍 종달로*길 30-8): (납부금액)6,923,896원

  2) 현*진(92.06.24., 제주 제주시 남녕로*길 12): (납부금액)6,524,820원

※ 상기 총 대출잔액 및 대출이자는 2022.12.20. 기준이며, 이자 및 연체(가산)금* 변동 등으로 인해 실제 상환해야 하는 금액과 차이가 발생합니다.

나. 납부기한: 2023. 2. 27. 21:00 까지(한국시간 기준)

다. 납부방법: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납부

1) 가상계좌 발급: 연체정상화상담센터(1599-2230번/09:00~18:00)에 요청

2) 납부가능 시간: 평일 09:00~21:00(토요일?공휴일 제외/한국시간 기준)

5. 위 대상자는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직권 압류 등 강제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상환부(053-238-23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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