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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공고 제2022-1호)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상환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장미옥 | 작성일 : 2022.11.18 | 조회수 : 2014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상환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0조, 제29조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상환 납부고지서’를 채무자에게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액상환 납부고지서(채무자용) 공시송달

2.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간(2022. 11. 18. ~ 2022. 12. 2.)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미신고 이주자

  1) 현*준(90.08.21., 제주 제주시 구좌읍 종달로*길 30-8): (납부금액)6,708,284원

  2) 현*진(92.06.24., 제주 제주시 남녕로*길 12): (납부금액)6,321,834원

 ※ 상기 대출원금잔액 및 대출이자는 2022-09-30 기준이며, 이자변동 등으로 인해 실제 상환해야 하는 금액과 차이가 발생합니다.

 나. 납부기한: 2022.12.19. 21:00시 까지(한국시간 기준)

 다. 납부방법: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납부

  1) 가상계좌 발급: 연체정상화상담센터(1599-2230번/09:00~18:00)에 요청

  2) 납부가능 시간: 평일 09:00~21:00(토요일, 공휴일 제외/한국시간 기준)

5. 위 대상자는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직권 압류 등 강제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상환부(053-238-23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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