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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유형) 계속장학생 보증보험 동의 안내
[ 작성자 : 황지나 | 작성일 : 2023.01.19 | 조회수 : 8232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23년도 1학기 계속장학생에 대한 보증보험 개인정보제공동의 기간 및 방법을 공지하오니, 관련 안내문자를 받으신 분은 반드시 기한 내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재직요건 및 의무재직 이의신청이 진행 중인 자는 승인자에 한하여 23.1.26.(목)에 보증보험사에서 안내문자 발송 예정

 

★ 단, 동의 완료하여도 수혜횟수 초과, 재직요건 및 성적 미충족 등으로 탈락하거나 이번 학기 휴학/자퇴/제적/졸업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 불가)


★ 또한 과거 수혜 학기에 대한 의무재직을 미이행 하였을 경우,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의무재직 미이행 알림톡 수신자는 의무재직 상시보고를 1.19.(목)까지 진행하여야 '23-1학기 장학금 수혜 가능)

 

ㅇ 기간: SGI서울보증보험 안내 문자 수신 시점(‘23.1.19.(목)부터 발송예정)~ ’23.2.2.(목) 17시까지 * 즉시 완료 권장

- 재직요건 및 의무재직 이의신청이 진행 중인 자는 승인자에 한하여 23.1.26.(목)에 보증보험사에서 안내문자 발송 예정

- 기한 내 미완료할 경우 '23년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장학금 수혜가 불가하며, 등록금 전액을 자비 납부해야 함에 주의

 

ㅇ 방법 * 첨부된 매뉴얼 필독. 매뉴얼 미준수(다른 메뉴에서 동의 진행 등)의 경우 동의 정상진행 되지 않으며 장학금 수혜 불가

① SGI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안내 문자 수신 및 관리번호 확인

② 링크 클릭 후 카카오페이 인증 진행(비밀번호, 지문 등)

③ 카카오톡으로 완료 메세지 수신까지 확인할 것

* 카카오페이 없을 경우에는 서울보증보험 어플 및 PC 공동인증서로도 진행 가능(매뉴얼 참조)

 

★ 본인 동의 완료 여부는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나(붙임1 매뉴얼 참조), 보증보험 상담센터[1670-7000]에 문의하여 확인
★ 본인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구제 불가
 

ㅇ 주의사항

- 본 장학금 포기 및 타 장학금 수혜 희망 시 소속 대학으로 포기확인서 제출

- 중소중견기업 선발자는 등록금의 100%, 대기업/비영리 선발자는 등록금의 50%를 반드시 본 장학금으로 수혜해야 함

- '23년도 1학기 고지서 상 선감면 여부 및 장학금 지급 시기는 대학마다 상이하므로 소속 대학으로 문의

 

ㅇ 문의사항: 1800-0499 (취업연계 지원사업 상담센터)

 

* 현재 상담센터 통화량이 많습니다. 본 게시글의 주의사항 및 매뉴얼을 먼저 참고하시면 보증보험 관련 문의사항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1.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보증보험 개인정보제공동의 매뉴얼 1부

붙임2.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포기확인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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