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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23년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계속장학생 심사(이의신청) 공지
[ 작성자 : 강인구 | 작성일 : 2023.01.09 | 조회수 : 9786 ]

안녕하십니까
한국장학재단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담당자입니다.

 

2023년 1학기 계속장학생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통한 1차 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의신청 매뉴얼(붙임1)을 참고하여 심사결과를 확인하시고 1.19.(목) 17:00까지 이의신청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 단,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추후 성적 미충족, 학적변동(졸업,자퇴,휴학 등), 보증보험 미동의(1월 중 동의 기간 운영 예정) 등으로 확인될 경우 수혜 불가
 
1. 심사 결과 확인 방법(하기 항목 모두 충족해야 장학금 수혜 가능)
① 재직요건: ’23년 1월 1일 기준 선발 당시와 동일 규모의 기업 재직 여부

- 재단 홈페이지 [장학생 요건 확인] 메뉴

- 재직요건 충족자는 상기메뉴에서 ‘대상 아님’ 팝업 생성

 

② 의무재직: 최초수혜학기~ ’22년 1학기까지 발생한 의무재직 완료 여부

- 재단 홈페이지 [의무재직/환수종합현황] 메뉴

- 이의신청 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장학생 자격이 무조건 즉시 상실됨에 주의

- 최초수혜학기~ ’22년 1학기 중 하나라도 의무재직잔여일수가 남아있는 경우 의무재직 상시보고 필요

 

* 2022년 2학기의 경우 이행기한(’23. 6. 30.까지) 도래 전으로, 금번 심사대상이 아님

* 의무재직 상시보고 관련 서류는 반드시 의무재직/환수종합현황 탭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장학생 요건 확인 탭에 제출한 서류와 동일할지라도 각각의 탭에 별도 제출 필수

 

2. 이의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본 게시글 첨부된 매뉴얼 및 FAQ 필독

 

3. 이의신청 기간: ’23.1.9.(월) 9시~ 1.19.(목) 17시

* 기한 엄수. 기한 경과 시 서류 제출 불가

-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반려'될 수 있으며, 위 기간 내 다시 제출 필요함에 유의

- 이후 보증보험 개인정보제공동의 및 대학심사(1월 중)를 거쳐 합격자 확정 예정

 

4. 문의: 1800-0499
 * 현재 문의량 폭주로 상담센터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화 전 공지사항 게시글 및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이의신청 매뉴얼 및 FAQ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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