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배상금율 인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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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12.06 | 조회수 : 19462 ] | |||||||
지연배상금율 인하 안내
12.1일부터 아래와 같이 인하된 지연배상금율이 적용됩니다.
□ (대상) 일반상환 학자금대출계좌(신규 및 기존 대출자 포함)*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일종인 저금리 일반 전환대출, 일반상환방식의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10년, ’11년), 특별상환유예대출 등을 포함
□ (내용) 現 지연배상금율 대비 연체 구간별 3%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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