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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 직접대출 및 ICL대출의 대출금리 결정 모델 구축 용역
[ 작성자 : null | 작성일 : 2010.03.31 | 조회수 : 329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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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대체텍스트를 참조해주세요

입찰공고

한국장학재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입찰건명:직접대출 및 ICL대출의 대출금리 걸정 모델 구축 용역
  2. 입찰방법 : 제한경재입찰 /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체결
  3. 사업내용 : 직접대출 및 ICL대출의 대출금리 결정 모델 구축 용역(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4. 사업기간: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사업예산 : 50백만원 이내(부가세 포함)

2. 입찰참가자격

  1. 최근 3년이내(입찰공고일 기준)유사 용역실적이 있는 업체
  2. 동사업데 대한 제안요청 설명회에 참가하고, 제안서 접수마감 시한까지 재단이 요구한 서류일체를 제출하여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3.제안요청 설명회

  1. 일시 : 2010.04.01(목) 14:00
  2. 장소 : 한국장학재단 24층 회의실 (본 설명회 참여는 입찰참가자격사항임

4. 입찰 등록

  1. 입찰등록서류 접수마감 : 2010.4.6(화) 15:00
  2. 제출장소 : 한국장학재단 경영기획실 / 대표자(또는 대리인)방문제출
  3.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5.추진일정

  1. - 2010.4.1(목) : 사업설명회
  2. - 2010.4.6(화) : 제안서 접수 마감
  3. - 2010.4.7(수) : 평가 및 업체선정(
  4. - 2010.4.7. 이후 : 계약체결

6.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및 입찰무효

  1.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 44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기타사항

  1.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바람(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
  5. 제안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될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2010.3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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