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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도 이후 선발장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생활비 신청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0.02.08 | 조회수 : 25046 ]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생활비 신청 안내

`10년도 1학기 국가장학생(이공계) 장학생 사업으로 아래 해당자를 대상으로 생활비(학기당 180만원)를 추가지급하오니, 기준에 충족하는 장학생은 신청기일 내 소속대학 장학담당부서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
`08년도 이후 정규 선발장학생(舊 이공계국가장학생 및 지역대학우수학생) 
                    
중 `10년 2월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해당자
                 (`08년도 이전 선발 장학생은 해당 사항 없음)

  ○ 제출서류 : `10년 2월 기준 본인 명의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원본

 
○ 제출일자 : `10. 2. 12(금)까지 소속대학 장학담당부서로 제출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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